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9.10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 평가 방법의 적절성, 종전 사업과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요건을 충족 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업을 영위하는 ㅇㅇ 년 ㅇ 월 설립된 법인으로 - (주주구성) 설립당시 주주구성은 대표이사(6,666주, 33%), B이사(6,666주, 33%), C이사(6,668주, 33%)였음 - (주식양도) 위 주식 구성으로 주주명부 제출 후 설립등기일에 바로 C이사는 대표이사에게 2주를 양도하고, 주식양도를 신고함 - (사업권양도) 질의법 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위한 나이 요건은 갖추었고 * 대표이사는 법인 설립 전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있으며,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업 관련 사업권을 질의법인에 양도하였음 * 대표이사는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에 해당함(조특령 제5조 제1항 1호) * 사업개시 당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감가상각자산의 총 가액에서 해당 인터넷 사업권 등 종전 사업에서 사용되던 자산 중 인수한 자산가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미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에서 발생한 자체개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관련 인건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1)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업 사업권을 양도받고, 개인사업자 본인이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단주의 발생으로 한 주주에게 배분하였다가 설립일에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설립일 현재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 「소득세법」 제43조제1항 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③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⑲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㉑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㉒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4. 관련 사례 ○ 서면2팀-2313, 2004.11.12 귀 질의의 경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조특, 서면-2020-법인-1374[법인세과-1066],2020.03.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2-11019, 2002.05.14. 법인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조특, 서면-2020-법인-0053, 2020.03.30. 외 다수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기존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설비의 승계가 없고 기존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법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규법인2010-0258, 2010.09.02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 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17,2011.02.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조심-2016-중-1522, 2016.07.11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실질은 제조업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또한 기존의 OOO 매입거래처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창업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 조심-2015-중-1401, 2015.08.25 청구법인이 임대인인 OOO로부터 사업을 승계하거나 시설장비 등을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과세근거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법인이 정수기 필터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매입원장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필터를 공급하고 OOO로부터 정수기 반제품을 매입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를 동 규정의 ‘사업의 승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인수・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조특, 법인46012-2464, 2000.12.27 [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이 법인설립등기일인지 사실상 사업개시일인지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1, 2019.04.25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며,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지배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를 지배주주등으로 보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46012-3356, 1995.08.28 [질의내용]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주식배당 후 남은 단주를 취득하게 된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 적수계산 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법인이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단주)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508, 2011.07.25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로 배정함으로써 단주가 발생한 경우 그 단주를「상법」제443조에 따라 처리하여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3502, 1999.09.13. [질의내용] A회사는 분할 전 소유주식수가 1백만주이며 분할의 경우 50만주를 감소시키고 신설법인에 동일한 50만주를 새로이 발행할 계획임(즉, 감소되는 주식 1주당 신설법인의 주식 1주를 배정하며 액면가액도 5,000원으로 분할 전·후가 동일함). 이 경우 주주 중에 3주만을 소유한 자가 있을 경우에 1:1로 신주를 배정하면 1.5주를 감소시키고 1.5주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 되어 단주처리 문제가 발생함 단주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법인세법상의 인적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의문시 되어 질의함 [회신내용]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을 당해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1주에 미달하는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단주를 상법 제443조 제1항 에 따라 처리한 때에도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